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문단 편집) == 1915년 아르메니아인 강제이주 정책의 타임라인 == 1915년 5월 27일 오스만 제국의회는 "재배치 법" (Tehcir kanunu)을 임시법(Kanun-ı Muvakkat)으로 제정해 각 지방의 행정관 및 지방 사령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임시로 다른 주(vilayet)로 이동시키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5월 30일에 장관회의(Meclis-i Vükelâ)의 결정으로 이 법을 적용받아 이주된 자는 무제한의 기한동안 그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6월 10일, "아르메니아인이 보유한 동산, 부동산, 토지의 관리에 대한 결정" 명령과 더불어 이주된 자의 부동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제정되었다. 이주조치된 아르메니아인들이 떠난 장소는 무하지르(발칸 전쟁 난민)들에게 제공되며, 이주된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이주지 내의 토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전후의 혼란과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아르메니아인들이 남기고 간 연고 없는 토지 및 주택 등의 부동산들은 1930년대에 튀르키예 정부에 의해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 이주조치는 이스탄불, 이즈미르, 퀴타햐, 발르케시르 등의 치안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들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정부에 의해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이, 예술가, 무역업자, 여성, 고아 어린이, 노인은 제외되었다. 또한 이 법에 반발하는 무슬림들도 있었는데, 현재의 콘야도에 속하는 에레일리(Ereğli)에서는 그로 인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주조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당국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에레일리 군 행정부는 이 법을 '차별주의적'이라며 집행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강제이주법은 이주조치의 대상이 된 아르메니아인들을 색출, 검거할 권한도 주어졌으나 무슬림의 집을 가택수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 이웃들 사이에 숨은 아르메니아인들은 강제이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이주조치가 내려온 이후 자발적으로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했는데 대략 15000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아나돌루에서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아르샤비르 시라지얀은 이스탄불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이었으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마르딘 및 디야르바크르에 거주하던 시리아 정교도들과 학캬리의 네스토리우스 교도들 중 일부가 해당 이주법을 위반한 형태로 이주법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디야르바크르에서 아르메니아인과 기타 그리스도교도 약 2천명이 죽었으며, 오스만 제국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격리조치는 다른 그리스도교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해당 법이 제정된 뒤 수개월간 아나돌루 내의 아르메니아 인의 상당수가 '호송'의 형태로 길을 나서 시리아의 [[데이르에조르]]와 레술라인 ([[라스알아인]])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8월 4일에 오스만 중앙정부는 가톨릭 및 개신교 아르메니아인의 강제이주를 중단한다는 명령을 발송했으나 현지 당국과의 연락 문제 혹은 현지 당국의 의도적인 무시로 인해 이 명령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한편 오스만 제국 정부는 아르메니아인 이주조치에 있어 강제이주 대상의 설정에서의 비리, 이주 기간 동안의 가혹행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현지 군,행정당국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을 열어 처벌했다. 1915년 9월부터 1916년 6월 사이에 지방법원에서는 총 1,673명이 기소되었고 65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67명이 처형되고 524명은 징역형, 68명은 벌금, 강제노동, 추방형을 선고받았다. 또 1918년에 열린 재판에서도 1,397명이 유죄 선고를 받고 처벌되었다.[* 출처: Şafak Ural, Kâzım Yetiş, Feridun Mustafa Emecen, Çeşitli yönlerden Türk-Ermeni ilişkileri, İstanbul Üniversitesi, 2006, s.196.] 이는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당국들 간의 의사소통과 판단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강제이주조치되어 데이르에조르와 레술라인에 수용된 아르메니아인들은 전후 1919년에 오스만 제국 의회 결정에 의해 풀려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었고 아나돌루에서의 혼란과 [[튀르키예 독립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시리아, 레바논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인이 많은 이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